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대표적인 정부 복지 제도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소득·세액 공제 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지만, 많은 분들이 “두 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장애인 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신청 시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근로장려세제, Earned Income Tax Credit)은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에게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직접 지급하는 현금성 급여입니다.
연 1회 신청을 통해 지급되며, 가구 형태(단독, 홑벌이, 맞벌이), 연간 총소득, 재산 보유 기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신청 대상 기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 기준 이하
-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자 또는 근로소득자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이고 재산이 2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5년부터는 정기 신청 외에도 반기별 신청도 가능해져 보다 유연한 수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와 근로장려금은 중복 신청 가능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수준’과 ‘재산’ 기준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장애인 공제는 소득세를 신고할 때 받는 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서로 운영 주체와 기준이 다르며, 전혀 충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애인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 소득세 환급(장애인 공제)**의 이중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사례가 가능합니다.
- 단독가구 중 중증 장애인으로 월 18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근로장려금 수급 가능 (단독가구, 소득 조건 충족)
→ 연말정산 시 장애인 인적공제 및 세액공제 적용 가능
다만 주의할 점은 근로장려금의 소득 산정 시 장애인연금, 공적 연금, 복지급여 등은 일부 포함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연금수령액이 많을 경우 장려금 지급액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근로장려금 가산 혜택이 있나요?
네, 장애인에게는 근로장려금 산정 시 우대 혜택이 적용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용됩니다.
- 소득 기준 완화:
장애인 단독가구는 다른 단독가구에 비해 소득 기준이 더 완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재산 기준 적용 제외 항목 확대:
장애인 특화 지원 주택, 복지시설 거주 등 특정 자산은 재산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지급액 산정 시 우대 계산:
장애인 가구 구성원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지급 금액 산정 공식을 조정하여 지급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가구에서 한 명이 장애인일 경우,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비장애인 가구보다 최대 20~30% 높은 장려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와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할 점
장애인 공제와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경우 아래 사항을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등록증 또는 진단서 제출 여부 확인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인적공제 반영 필수
-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가구원 구성과 실제 거주 여부 일치 확인
- 연금·기타소득 포함 여부 확인: 장려금 소득 기준에 영향 있음
특히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하시는 경우, 자동으로 장애인 공제 여부가 연동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직접 입력 항목을 반드시 검토하시고 ‘장애인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중복 신청 시 이점
다음은 실제 중복 수급이 가능한 사례입니다.
사례 A)
- 45세, 단독가구, 근로소득 연 2,200만 원
- 등록 장애인 (지체 3급)
-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 납입 중
→ 근로장려금 약 150만 원 수령
→ 연말정산 시 소득세 200만 원 환급 (인적공제 + 보험료 세액공제 포함)
사례 B)
- 50세 맞벌이 가구, 자녀 1명
- 배우자 중 한 명이 시각장애 등록자
- 교육비 300만 원, 의료비 400만 원 지출
→ 근로장려금 약 220만 원 수령
→ 연말정산 환급금 약 250만 원 (장애인 추가 공제, 교육비 전액 세액공제 포함)
이처럼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현금 수급과 세금 환급이라는 ‘이중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연간 수백만 원 수준의 실질 소득 향상이 가능합니다.
장려금과 세금 혜택 외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는?
근로장려금과 장애인 공제를 받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추가 제도도 함께 검토하시면 좋습니다.
- 자녀장려금: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을 경우 근로장려금 외 추가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연계: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 장애인 연금 및 복지 서비스: 활동지원 서비스, 장애수당 등
- 금융 지원: 장애인 전용 대출 상품, 공공임대 우선 입주권 등
장려금은 통상 5월(정기 신청)과 9월(지급) 사이에 접수 및 지급이 이루어지며, 미신청 시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이 최대 10% 감액되므로 꼭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결론: 근로장려금과 장애인 공제,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챙기세요
근로장려금과 장애인 공제는 서로 다른 제도이지만, 중복 적용이 가능하며 오히려 동시에 신청해야 혜택이 극대화됩니다.
소득이 낮거나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가정이라면, 매년 이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반드시 제때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팀 또는 세무서의 복지세정 상담창구를 활용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