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토지 분향현황 (2017.06)

Posted in 생활정보 // Posted at 2017. 6. 12. 13:56

경기도시공사 토지 분향현황 (20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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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 고양관광문화단지 생활대책용지 공급  고양관광문화단지 생활대책용지 공급 및 토지이용계획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고시, 각종 제출서류 양식 등 2017-05-26
택지 화성동탄(2)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공급  화성동탄(2)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공급』( 제2017-84호, 2017.4.28)을 붙임과 같이 게시오니 신청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토지분양시스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세부내용 문 등 참고 2017-04-28
택지 다산진건 근린생활시설/주차장용지 개찰결과('17.4.13.분) 다산진건 근린생활시설/주차장용지 개찰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17-04-25
택지 다산신도시 인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 발급안내 다산신도시 인허가용 토지사용승낙서 발급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04-17
택지 다산진건 근린생활시설/주차장용지 공급 남양주 다산진건 상업/업무/주차장용지 공급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분양팜플렛 배부처 : 북부판매부(의정부), 다산신도시사업단 안내데스크(남양주) 2017-04-13
택지 다산진건 상업/업무/주차장용지 개찰결과('17.3.30.분) 다산진건 상업/업무/주차장용지 개찰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17-04-11
택지 다산진건 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 관련안내 다산진건 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 관련문의 : 다산총괄부(031-570-2405) *공급 관련문의 : 북부판매부(031-830-5072~7) 2017-03-30
택지 다산진건 상업/업무/주차장용지 공급 남양주 다산진건 상업/업무/주차장용지 공급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분양팜플렛 배부처 : 북부판매부(의정부), 다산신도시사업단 안내데스크(남양주) 2017-03-30
택지 다산진건 자족용지 추첨결과 다산진건 자족용지 추첨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17-03-28
택지 다산진건 자족용지 공급 남양주 다산진건 자족기능확보시설용지 공급문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17-03-17
택지 다산진건 상업/주차장용지 개찰결과 다산진건 상업/주차장용지 개찰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17-02-28
택지 다산진건 상업용지 공급관련 지구단위계획 허용용도 안내 2017.2.15. 공급한 남양주 다산진건 상업용지 지구단위계획상 허용용도 관련하여 다수의 문의가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 관련문의 : 다산총괄부(031-570-2405) *공급 관련문의 : 북부판매부(031-830-5072~7) 2017-02-21
택지 다산신도시 공동주택 입주계획 다산신도시 공동주택 입주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17-02-17
택지 남양주 다산진건 상업/주차장용지 공급 남양주 다산진건 상업용지 및 주차장용지 공급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분양팜플렛은 2.17(금)부터 배부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처 : 북부판매부(의정부), 다산신도시사업단(남양주)) 2017-02-15
택지 다산진건 종교시설용지 추첨결과 다산진건 종교시설용지 추첨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17-02-07
택지 다산진건 종교시설용지 1순위 접수마감 공지 2017.1.13.일자로 한 다산진건 종교시설용지 공급와 관련하여 금일 신청접수 결과 1순위 마감되어 2순위 신청을 받지 않으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신청자중 추첨과정 참관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추첨장소에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장소 : 의정부시 용민로 192, 웅신프라자 4층 경기도시공사 북부판매부 *전산추첨 : 2017.2.7. 17:00 *당첨자 발표 : 2017.2.7. 18:00 이후 2017-02-06
택지 남양주 다산진건 종교시설용지 공급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종교시설용지 공급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17-01-13
택지 다산신도시 생활대책용지 2차 매입신청 결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및 지금지구 생활대책용지 2차 매입신청 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16-12-29
택지 다산신도시 생활대책용지 명의변경 관련자료 명의변경 관련서식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2016-12-27
택지 다산신도시 생활대책용지 2회차 공급안내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및 지금지구 생활대책용지 2회차 공급안내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16-12-23
택지 다산신도시 생활대책용지 매입신청(추첨)결과 게시 다산신도시 진건지구 및 지금지구 생활대책용지 매입신청(추첨) 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2016-12-16
택지 남양주 다산진건 생활대책용지 공급(정정) 2016.10.28.자로 공급한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와 관련하여 공급대상토지 변경으로 인해 붙임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12-05
택지 남양주 다산지금 생활대책용지 공급(정정) 2016.10.28.자로 공급한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와 관련하여 공급대상토지 변경으로 인해 붙임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12-05
택지 다산신도시 진건,지금지구 상업/업무시설용지 개찰결과 안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6-11-10
택지 동탄(2) 일반상업 및 주차장 용지 공급 동탄(2) 일반상업 및 주차장 용지 공급』( 제2016-278호, 2016.11.2)와 관련 내용 중 일부 오류 등 변동사항 있어 수정 하오니 입찰에 참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토지분양시스템]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세부내용 문 등 참고 - 일상14-2블록 지침도 건축한계선 오류사항 정정 : (당초)1m → (정정)2m - 주차장56블록 건축부문 시행지침 및 특계구역 워터프론트콤플렉스 지침 중복적용 2016-11-09
택지 다산신도시 진건, 지금지구 상업/업무시설용지 팜플렛 진건지구 상업1-2, 업무4 / 지금지구 상업1, 상업2 용지 공급관련 내용 2016-11-01
택지 다산신도시 이주자택지 명의변경 관련자료 붙임 참조 1. 명의변경 구비서류 2. 명의변경 대리신청 확약서(매도자 미방문시) 3. 위임장 2016-11-01
택지 다산신도시 생활대책용지 팜플렛 첨부파일 참조 2016-10-31
택지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 첨부파일 참조 2016-10-28
택지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 첨부파일 참조 2016-10-28
택지 다산신도시 진건, 지금지구 상업/업무시설용지 공급 진건지구 상업1-2, 업무4 지금지구 상업1, 상업2 공급문 2016-10-27
택지 다산신도시 생활대책 조합구성관련 정보공개 안내 1. 공개대상 : 정보공개에 동의한 생활대책대상자(진건지구 64명, 지금지구 94명) 2. 공개항목 : 대상자 성명, 연락처, 지분면적 3. 신청방법  가. 신청대상 : 생활대책대상자로 조합을 구성하고자 하는분(반드시 생활대책대상자에 한함. 대리불가)  나. 신청방법 : 방문신청(의정부시 용민로 192, 웅신프라자4층 북부판매부, 031-830-5072) 다. 구비서류 : 신청서(공사양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2016-10-14
택지 남양주 다산지금 이주자택지 추첨결과 첨부파일 참조 2016-10-13
택지 남양주 다산진건 이주자택지 추첨결과 첨부파일 참조 2016-10-13
택지 다산신도시 생활대책용지 공급관련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중 각종 공부(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는 일 이후(‘16.10월말 예정) 발급분으로 제출당시 발급일로부터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2016-10-07
택지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이주자택지 공급(정정) 2016.9.26.자로 공급한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이주자택지 공급와 관련하여 공급대상자수의 변경(214명 → 216명)으로 인해 붙임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10-07
택지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이주자택지 공급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이주자택지 공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6-09-26
택지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이주자택지 공급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이주자택지 공급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6-09-26
택지 다산신도시 이주자택지 공급관련 사전안내문 다산신도시 이주자택지 공급관련 사전안내문 관련하여 안내해드리오니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6-09-02
택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자택지 명의변경 접수 안내 아래 안내는 16년 5월에 고덕 이주자택지 경기도시공사와 계약한 분들만 해당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LH공사와 계약하신 분들은 031-612-878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자택지 명의변경 현장접수의 종료를 알려드리며, 향후 명의변경 업무는 매주 수요일 경기도시공사 본사(수원)에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명의변경 장소 : 경기도시공사 수원 본사[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경기도시공사 1층] - 명의변경 시간 : (매주 수요일) 09:00 ~ 11:00, 13:00 ~ 16:00 명의변경 필요서류는① 매매계약서 원본(평택시 송탄출장소 검인) ② (매도인-매수인 간의) 매매계약서(평택시 송탄출장소 검인 필요) ③ 양도인 서류[본인이 반드시 참석]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신분증 ④ 양수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신분증, 도장 ⑤ 양수인의 경우 대리인 방문시 추가 필요서류(양도인은 대리인 방문 불가, 본인 반드시 참석) - 위임장(“본인” 인감날인), “본인” 인감증명서(1부 추가), 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 매도용인감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명의변경 관련 신청서 등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031-220-354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09-01
택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자택지 명의변경 현장접수 기간연장 안내 아래 안내는 16년 5월에 고덕 이주자택지 경기도시공사와 계약한 분들만 해당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LH공사와 계약하신 분들은 031-612-8789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의 편의를 위하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이주자택지 명의변경 현장접수 기간을 8월말까지(매주 수요일) 연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현장접수일 8.10 / 8.17 / 8.24 / 8.31) 명의변경 업무는 10시~12시, 13시~16시까지 진행하오니 해당시간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2시~13시까지는 점심시간) 명의변경 현장접수 장소 : 경기도시공사 고덕 보상사업소[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1194(이충동) 장당프라자 305호] 위 현장접수일 이외는 경기도시공사 본사[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에서 접수하오니 방문하시기 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명의변경 필요서류는 ① 매매계약서 원본(평택시 송탄출장소 검인) ② (매도인-매수인 간의) 매매계약서(평택시 송탄출장소 검인 필요) ③ 양도인 서류[본인이 반드시 참석]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신분증 ④ 양수인 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신분증, 도장 ⑤ 양수인의 경우 대리인 방문시 추가 필요서류(양도인은 대리인 방문 불가, 본인 반드시 참석) - 위임장(“본인” 인감날인), “본인” 인감증명서(1부 추가), 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  매도용인감증명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명의변경 관련 신청서 등 양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오며,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031-220-3543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6-08-05
택지 광교 택지개발지구 수의계약 공급 광교 수의계약 대상부지 공급안내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당사이트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 : http://buy.gico.or.kr/ 2016-01-13
택지 수원 컨벤션센터 지원시설(상업)용지 민간사업자 공모 2015.12.31 수원시에서 한 수원 컨벤션센터 지원시설(상업)용지 민간사업자 공모문 및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를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문의사항은 수원시 창조사업과 컨벤션건립팀(031-228-29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16-01-04
택지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상업시설용지(C7) 수의계약 공급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상업시설용지(C7) 수의계약 공급문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2015-10-15
택지 경기도시공사 산업단지내 수의계약대상필지 공급 경기도시공사 산업단지내 수의계약대상필지 공급 2015-05-21
택지 다산지금 공동주택용지 신청자격 공지사항 일 현재 『주택법』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는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모두 해당하며 신청 가능 2014-12-04
택지 가평달전 단독주택,공동주택용지 공급 안내 가평달전 단독주택,공동주택용지 공급문의 자세한 사항은 토지분양시스템(http://buy.gico.or.kr/)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4-11-24
택지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 남양주 다산지금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 1. 공급대상 토지 블록 공급용도 면적 (㎡) 세대수 공급가격 (천원) 신청 예약금 토지사용 가능시기 공급 방법 B-2 공동주택용지 60㎡∼85㎡ 42,552 759 118,081,800 59억원 2016.10.31 추첨 B-3 70,066 1,282 194,082,820 97억원 2016.06.30 B-4 54,236 944 141,284,780 70억원 2016.06.30 B-5 70,641 1,261 186,845,445 93억원 2016.12.31 B-6 44,840 800 121,068,000 60억원 2016.09.30 B-7 74,903 1,304 199,991,010 100억원 2016.09.30 ※ 필지별 세부내역은 토지분양시스템(http://buy.gico.or.kr)의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자격 신청자격 : 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 주택건설등록업자의 확인은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에 의함  ※ 공동신청의 경우 공동신청하는 업체 모두 신청가격 구비 3.  공급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접수 및 신청예약금 납부 전산추첨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B-2 ~ B-7 2014.12.8(월) 10:00~16:00 2014.12.8(월) 17:00 2014.12.8(월) 18:00 2014.12.11(목)~12.12(금) 10:00~16:00  장소 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 (http://buy.gico.or.kr) 경기도시공사 판매관리처 판매총괄팀 (1층) ① 상기 일정은 토지분양시스템상의 “시스템일시”를 기준으로 하며, 종료시간과 동시에 신청시스템은 차단됩니다. 이의 착오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토지분양시스템(http://buy.gico.or.kr)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우리공사에서 공급하는 토지 입찰 및 추첨분양을 실시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에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③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분양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미분양시 선착순 수의계약] 미분양된 부지는 별도  없이 선착순 수의계약 예정이며, 중지 또는 정정(변경)시 까지 유효합니다. ① 개시일시 : 2014.12.15(월) 오전 10:00시부터 ② 장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경기도시공사 1층 판매총괄팀 ③ 계약방법 : 선착순 수의계약(계약금 입금 등 조건완비 후 지정장소 도착) ④ 자격요건 : 계약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⑤ 계약금 입금계좌 : 농협중앙회 200-17-000068 예금주 : 경기도시공사 ※ 신청예약금 입금계좌 아님 ⑥ 구비서류 : ‘7.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참고 ⑦ 동시도착시 우선순위 판단기준 - 개시시점에 동시 도착시  수의계약 개점시점(2014.12.15. 10:00시)에 동일필지에 2인 이상이 계약금 입금 및 해당 구비서류를 방문제출 완료하고 매입신청(개시시점 10:00시까지 계약장소 도착기준)이 있을 경우 수기 추첨으로 공급대상자 결정(순번추첨 → 대상자 결정 추첨) - 개시시점 이후 동시 도착시  수의계약 기간 중 2인 이상의 매입신청자가 동일 필지에 대해 동일한 일시에 계약금 입금 및 해당 구비서류를 방문제출 완료한 경우 공급대상자는 계약금 입금시간을 우선으로 결정 4.  분양신청 접수방법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일반사항] ① 분양신청 접수는 우리공사 토지분양시스템(http://buy.gico.or.kr)을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우편, 현장접수 불가)하며, 된 기간의 정해진 시간 내에 신청서 제출 및 신청예약금 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된 공급일정 종료와 동시에 토지분양시스템도 마감됨을 유의하여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분양신청서, 대표자선임계 전자서명(공동신청자 전원)을 위해서는 범용 공인인증서[반드시 범용공인인증서(유료)]가 있어야 합니다. ※ 현재 사용할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금융기관 등을 방문하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분양신청시 법인의 대표자를 입력하여야 하고, 2인 이상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공동대표 등)는 대표자 모두의 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의 누락시 분양신청은 무효화되며,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 받는 직원 등)의 인적사항도 입력하여야 합니다. ④ 2인 이상이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1개 업체(공동대표 등)는 신청서 작성시 “단독”으로 표시하여 신청하되 신청서상 모든 대표자를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⑤ 1필지에 2개 법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각 신청법인이 신청자격을 모두 보유하여야 하며, 신청서 작성 전에 대표자가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대표자 선임계를 작성하고, 나머지 공동신청인 전원이 전자서명을 통해 위임절차를 완료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서명은 공동신청인 모두가 유효한 범용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 분양 신청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하니, 공동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공동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⑥ 분양희망 필지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 필지수는 제한이 없으나, 1개 법인이 1필지에 2회 이상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하고 추첨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동신청 법인은 각각 해당 필지에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고, 1인의 대표자가 2개 이상의 주택건설등록자의 대표(공동대표 등 포함)를 겸하고 있을 때에는 동일업체로 간주하며, 동일업체 여부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⑦ 2개 법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공동명의로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여야 합니다.(필지분할 불가) ⑧ 분양신청자와 계약시 명의자는 동일하여야 하며, 분양신청완료 후에는 변경 취소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⑨ 신청예약금 납부완료 후에는 분양신청의 철회가 불가능하며,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예약금을 일부라도 납부한 이후 또는 신청접수 및 신청예약금 납부마감시간 이후에는 변경·취소할 수 없습니다. ⑩ 신청예약금 납부는 분양추첨 신청시 지정되는 농협계좌로 한정되므로 타은행에서 지준이체로 인한 지연으로 정해진 시간내에 입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무효로 처리될 수 있으니 정해진 시간에 입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주의하시고 입금지연에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⑪ 자세한 신청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대표자선임계 작성, 신청 유의사항 및 토지분양시스템이용약관 등에 관해서는 우리공사 토지분양시스템(http://buy.gico.or.kr)에 게시된 안내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 발생된 불이익에 대해서는 공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추첨 및 공급대상자 결정] ① 추첨은 공사의 토지분양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며, 경합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 전산추첨에 필요한 7개의 난수는 추첨당일 현장에서 수기추첨으로 선정(순번추첨→난수추첨)장소 : 추후 공개 ② 전산추첨 시 당첨자 외에 예비당첨자도 동시에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2개 업체까지 선정합니다. 당첨자가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당첨이 무효로 된 경우 예비당첨 순위에 따라 공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③ 추첨과정은 신청자가 원하실 경우 사전에 공사에 연락(031-220-3552)하신 후 내방하시어 참관하실 수 있으며, 참관 희망자가 없을 경우 공사 책임하에 진행됩니다. ④ 추첨결과는 신청접수 당일 18:00 이후 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http://buy.gico.or.kr)에 게시하며, 개별통지하지 않습니다. 5. 신청예약금 납부, 반환 및 귀속 납부계좌 토지분양시스템에 신청서 제출완료시 가상계좌 자동부여 [납부] ① 신청예약금은 신청건별로 부여되는 계좌에 신청인(법인) 명의[공동신청 시에는 대표자(법인)명의]로 신청마감시간 이내에 입금된 것에 한해 유효합니다. ② 계좌번호는 신청건별로 유일하게 부여되는 가상계좌이므로, 반드시 부여받은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지정계좌 이외의 타 계좌 입금시 무효처리 합니다. ③ 분할 입금된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납부시간이 경과된 후 입금된 금액은 합산되지 않으며 기준금액 이하 입금시 해당 신청은 무효이며 입금지연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④ 1개 법인이 수개의 필지에 신청할 경우 신청예약금은 신청 각 건별로 부여된 납부계좌에 각각 입금하여야 하며, 여러 계좌의 입금액을 합산하여 1필지에 추첨 신청할 수 없습니다. [반환] ⓛ 당첨자가 납부한 신청예약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계약 미체결시 반환되지 않습니다. ② 당첨되지 아니한 신청인의 신청예약금은 신청 시 신청인이 입력한 반환계좌로 추첨일로부터 7일 이내(은행영업일 기준)에 반환되며, 그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③ 반환계좌의 예금주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법인) 명의[공동신청 시에는 대표자(법인)명의] 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귀속] ⓛ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신청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② 신청자격 부적격·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당첨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 전액은 우리 공사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6.  대금납부조건 및 각종 이자율 각종 이자율은 공사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변경일을 기준으로 변경된 요율에 따라 각각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이자산정은 평년과 윤년의 구분없이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단위로 계산합니다. [대금납부조건] : 일시납 또는 3년 분할납부 중 택일 ⓛ 일시납 : 계약금10%, 중도금40%,잔금50%(계약일로부터 2개월단위 4개월내 전액납부조건) ② 분할납부  구분 계약금 중도금 잔 금 B-3, B-4 계약시 10% 50% (계약일로부터 6개월단위 10% 5회분납) 계약일로부터 3년내 40% B-2, B-6, B-7 40% (계약일로부터 6개월단위 8% 5회분납) 계약일로부터 3년내 50% B-5 30% (계약일로부터 12개월단위 15% 2회분납) 계약일로부터 3년내 60% ※ 계약금을 제외한 매회 할부금(잔금포함)의 금액단위는 백만원 이상으로하며, 백만원 미만의 단수는 1회차 중도금에 산입합니다. [할부이자]  할부이자는 부리되며, 미납잔금에 대해 토지사용승낙일과 면적정산기준일 중 빠른시점부터 할부이자(현행 연5%)가 부리됩니다. [선납할인] ① 할부이자 부리시점 이전에 토지대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우리공사가 정한 이율(현행 연5%, ‘15.1.1일부터 연4.5%)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여 드립니다. ② 단, 선납할인을 받은 후 그 매매대금의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토지사용승낙하거나 면적정산하는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기준일로부터 당초 납부약정일까지의 선납할인액을 우리공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①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 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연체금액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단, 지연기간 30일이상시 기간별로 요율을 구분하여 적용하지 않고 전체 지연일수에 대한 요율이 적용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연기간 30일미만 30일이상 90일미만 90일이상 현행 지연손해금률 연 8.5% 연 10.0% 연 12.0% 7.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구비서류] 구 분 구비서류 공 통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계약금 납부 영수증(토지대금의 10%에서 신청예약금을 차감한 금액) - 납부계좌 : 농협중앙회 200-17-000068 예금주 : 경기도시공사  ※ 신청예약금 납부계좌와 다름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위임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위임장, 본인 인감날인)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계약자 본인발급) 각 1부,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공동신청의 경우 공동신청인 전원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② 구비서류는 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을 제외한 각종 확인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직원은 대리인으로 간주합니다. ④ 계약체결기간까지 신청자격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당첨은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전액 우리공사에 귀속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토지사용, 면적정산, 소유권이전 [토지사용] ⓛ 사업준공전 토지사용승낙은 토지대금완납하고 토지사용가능시기 이후에 가능합니다. ② 토지사용가능시기는 아래표와 같으며, 보상, 문화재발굴조사, 지장물철거, 조성공사 등 각종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개별 필지별 토지사용과 관련하여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블 록 토지사용가능시기 블 록 토지사용가능시기 B-2 2016.10.31 B-5 2016.12.31 B-3 2016.06.30 B-6 2016.09.30 B-4 2016.06.30 B-7 2016.09.30  [면적정산]  공급(계약)면적은 사업준공(지적확정측량) 전 가분할된 면적이므로 사업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등으로 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수인하여야 하며, 그 증감분에 대하여 해당필지 공급가격의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정산금에 대한 이자는 상호 부리하지 않기로 합니다. [소유권이전]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가 완료된 후에 가능합니다. 단, 조성사업준공은 공사여건 및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9.  명의변경 ① 명의변경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제9호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② 명의변경시에도 양수인은 이 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0.  주요세금 및 신고사항 ① 분할납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지방세법에 따른 연부취득에 해당하여, 매수인은 계약금 및 각 약정대금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남양주시 세정과(031-590-2114)에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기간내에 자진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이 있사오니 이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계약체결 이후 최종 잔대금 납부약정일 또는 토지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며, 동 기준일 이후부터 매수자는 각 필지의 관리책임을 갖습니다. ③ 주요 세금안내는 계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공사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알려드리기 위한 용도이며, 세금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계약자 본인이 관할 지자체 등에 최종 확인하셔야 합니다.  11. 유의사항 [신청 및 계약관련 사항] ① 공급신청 전에 공급문, 지구계획 승인내용, 지구단위계획, 토지이용에 관한 관계법규의 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열람 확인하시고 매입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신청인)에게 있습니다. ② 본 사업지구의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38조의2 등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습니다. ③ 매수인은 이주대책 등의 일환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공사가 주택특별공급을 요청할 경우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공사가 선정 통보하는 자에게 특별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④ 입주자 선정은『주택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공급 관련법령에 의거 적정하게 시행하여야 합니다. ⑤ 공급금액은 지구계획(지구단위계획 등) 사항, 법면, 지반상태, 암반, 등에 따른 제반 토지제약요인과 위치, 형상,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⑥ 매수인은 매입토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공통사항] ① 매수인은 매입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유무, 옹벽 발생여부, 법면상태, 연약지반, 외부 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획평면도 등), 조성계획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을 현지답사와 관계도면을 통해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 및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암반, 법면 상태 등 관련 처리는 매수인 부담으로 시행하고 우리공사에 청구(또는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② 도시계획 및 건축허가상의 규제사항은 매수인이 관할 행정청과의 협의 처리하여야 하므로 분양신청 전에 지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제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교육 등1)),등 각종 인허가 내용 및 승인조건, 관계기관 협의내용, 토지 이용에 관한 법규, 건축규제사항, 건축 주차장 학교보건 등 관계법령 및 조례 등을 반드시 열람 확인 준수하여야 합니다. 주1) 사전환경성검토(재협의 포함),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협의변경 포함), 교통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재협의, 협의변경 포함), 사전재해영향성검토(재협의, 협의변경 포함), 에너지사용계획(재협의, 협의변경 포함) 등 ③ 규제내용이 상이하거나 향후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 개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규제내용이 강화된 경우 강화된 규제내용을 따라야 하며, 이를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제 요구 등 우리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④ 지구단위계획상의 건축제한기준(건폐율, 용적률, 층수, 세대수 등)은 최고한도이므로 실제 건축 가능한 층수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토지사용 장애사항은 현장 및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⑤ 공동주택 공사 착공 전 다산지금지구의 공사계획평면도 등 최종 승인내용(승인도서 등) 및 지하매설물(한전, 가스, 통신 등) 간섭사항을 확인하여 공동주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⑥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협의변경 포함) 협의내용에 따라 방음벽 및 저소음포장 등 설치가 계획되어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변경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⑦ 광역교통개선대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도로시설물 등 사업지구 내외의 기반시설(도로, 도시가스 등)의 관련도서를 열람확인하시고, 설치 및 주변상황 등은 우리공사 및 해당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사업 준공일은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⑧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과정에서 문화재 시 발굴조사 및 보존, 제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에 따라 사업지구 지구계획 등의 인허가 사항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형상, 세대수, 용적률, 면적, 최고층수 등), 주변토지의 용도, 지구단위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토지사용가능시기, 소유권이전 등이 연기될 수 있음을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⑨ 사업지구 내 근린공원에 저류시설이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⑩ 사업지구 내 블록별 인접한 초 중 고등학교 정확한 개교시기는 해당 교육청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초 중학교 :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 031-563-5191 고등학교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 031-1396 ⑪ 사업지구 외 남측 지금푸른물센터(하수처리장)가 조성될 예정이니 관련 시설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시 사전 안내하여야 합니다. ⑫ 사업지구를 지나가는 송전철탑(154kV 3기)은 철거 후 지중화 예정이며, 지중화 되지 않는 사업지구 외부의 고압철탑(345kV 동서울-미금 T/L) 및 고압선과 변전소 위치에 관하여 매수자가 입주자 모집시 사전 안내하여야 합니다. ※ 사업지구 경계 밖 홍릉천 주변에 있는 송전철탑 및 지장전주는 지중화 대상이 아님 ⑬ 토지사용 장애사항은 현장 및 공사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⑭ 매수인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거 해당 토지 매입 및 향후 분양 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 확인ㆍ준수하여야 합니다. [공사 및 건축 관련] ① 토지사용시기는 현재 사업진행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을 전제로 작성된 일정이며, 보상 및 문화재발굴조사, 지장물철거, 조성공사 등 각종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② 지구내 기반시설이 미비할 경우 토지사용시기는 다소 순연될 수 있음을 수인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전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단지 내 기반시설(도로, 우수, 상하수도, 전기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반시설 사용 요구나 토지사용 및 기반시설의 이용제한 등에 대하여 매수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선적으로 사용한 토지의 목적물(건축물 등) 완성 후에도 매수자는 간선 및 기반시설 설치 완료 목표일 이전에 상기시설(도로, 상하수도, 전기 등)의 사용 요구를 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입주예정자의 불편이나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③ 현재 단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으로 매수한 토지로의 진입도로는 미포장 상태로 제공되며, 준공 전까지 임시 기반시설(진입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은 해당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가설 등 임시 사용해야 하며, 임시 기반시설 조성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④ 공동주택용지 비다짐 성토2)로 계획하였으므로 지반 개량공법(말뚝기초 등)을 적용할 경우 검토 후 시공하시기 바랍니다. 주2) 흙쌓기용 재료는 최대치수 30㎝ 이하 암으로 계획되어 있음 ⑤ 잔금납부 완료이후 토지는 매수자가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하며, 설치시 현장감독과 반드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⑥ 우기 시 배수처리는 단지 배수처리계획과 연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⑦ 토지 사용 시 발생하는 토석, 쓰레기 및 부수물은 완전 수거처리 해야 하며 이의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인접 토지사용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⑧ 건축터파기 등 토공사 시 암 연약지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암연약지반 처리 비용 및 절토 외부 사토 비용 등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토사는 다산지금지구 내 적치 또는 사토가 불가합니다. ⑨ 공사용도로는 경기도시공사 부지조성공사 시행부서와 협의된 노선만 사용하여야 하며 공통사용 공사용 도로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비용을 분담하여야 합니다. ⑩ 건축공사 시 자체적인 환경대책(세차, 세륜, 비산먼지 발생 방지, 폐기물처리 등)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미포장)를 개설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하여야 하고, 사용종료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⑪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는 매수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한 후 설계를 하여야 하며, 전력·통신·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직접 각 시설설치 기관과 인입방법, 비용부담 등을 별도로 협의하여야 합니다. ⑫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공사와 세부 공사시행방안에 대하여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공사 조성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조성공사 시행 중 안전, 환경 등 현장관리를 위해 부지조성공사 감독 및 시공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수용·반영하여야 합니다. ⑬ 토지 매수자는 건축터파기 등 공사시 경기도시공사 및 관련기관이 시행한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가스, 난방 등)에 지장이 없도록 경기도시공사 및 관련기관과 사전협의 및 승인을 받아 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 설치된 기반시설 등을 훼손할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건축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관련기관에 공사현장 주변의 기반시설에 대한 원상복구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⑭ 우수, 오수, 상수도 관로, 법면처리 등 설계시 우리 공사와 반드시 사전협의 후 계획하여야 하며 사업부지 내 각종 지하매설물(우ㆍ오수, 상수관로 등) 연결공사 시행시 우리공사에 입회를 요청하고 우리공사 입회하에 연결한 후 도시기반시설 복구 확인(지하매설물 CCTV 촬영제출)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⑮ 전기, 통신, 난방, 가스,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물 사용 또는 공급에 대하여는 매수자가 소관 공급기관(한전, KT, 도시가스회사, 상하수도사업소, 통신회사 등) 별로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도로, 공원,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의 공사완료시기와 사용개시일은 시설물 인수인계 운영주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전기, 통신, 가스 등은 별도 공급주체에서 공급하므로 설치완료시기는 공급주체의 여건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로등, 공원등, 가로수, 보도육교, 전기공급시설 등 공공시설물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서 건축시 이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건축 등 토지사용시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파손ㆍ훼손한 경우에는 매수인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회복 하여야 하며, 건축행위 완료 후 사용검사 신청 전에 우리공사로부터 공사현장 주변의 간선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매수자는 토지주변 가로수, 가로등, 표지판 등 기타 시설물 및 토지 조성고 등 기타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확인하여 설계(진출입로, 출입문 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건축공사 중 지하터파기 시 매립폐기물 발견 시, 원인조사 및 관련절차이행 등으로 매립폐기물처리 시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예정이며(약1개월 이상), 이 기간동안 건축공사를 위한 임시조치(매립폐기물 이전적치 등)는 우리공사와 협의 후 매수자가 시행하여야 합니다. [블록별 유의사항] ① (B-2) 지구경계 밖으로 남측 도로[소(국)지금3-10]에 연접한 창고시설이 있습니다. ② (B-3) 부지 북측에 근린공원2에서 연결되는 생태교량, 보강토옹벽 등 교량시설물이 설치됩니다. 부지 좌측[대(주)지금1-1]과 부지 사이에 완충녹지 및 방음벽 시설이 설치됩니다. 부지 동측의 지구경계 밖에 있는 송전철탑은 지중화되지 않습니다. 부지 남동측 지구외 지역에 강북아리수정수센터(삼패동 397), 미금변전소(삼패동 556)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③ (B-4)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구역(근린공원3 내 경기도 지정문화재, 가운동 지석묘, 가운동 17-2)으로 부지내 남측에 15층이하 층수제한이 있습니다. 부지 남측에 이설예정(‘16.12)인 한전 송전철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 동측의 지구경계 밖에 있는 송전철탑은 지중화되지 않습니다.  부지 남동측 지구외 지역에 강북아리수정수센터(삼패동 397), 미금변전소(삼패동 556)가 위치하여 있습니다. ④ (B-5) 부지 남측에 영구 저류지가 있으며, 동일방향 지구 외측에 가운펌프장이 위치합니다. 부지와 연접한 3면이 도로변과 단차로 인하여 유휴 경사면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내를 동서로 횡단하는 한전 송전철탑에 대한 이설 및 철거공사가 ‘16.12월 준공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⑤ (B-6) 부지 서측에 영구 저류지가 있으며, 서남방향 지구 외측에 가운펌프장이 위치합니다. 부지 남측 지구외도로(고산로)에 한전 송전선로가 매설될 예정입니다. 부지 남측 지구 외에 지금푸른물센터(하수처리장, 수석동 400일원)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⑥ (B-7) 문화재현상변경 허가구역(근린공원3 내 경기도 지정문화재, 가운동 지석묘, 가운동 17-2)으로 부지내 동측에 15층이하 층수제한이 있습니다. 부지 동측에 완충녹지 및 방음벽이 설치됩니다. 부지내를 동서로 횡단하는 한전 송전철탑에 대한 이설 및 철거공사가 ‘16.12월 준공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허가 열람 및 문의처] ① 본  및 토지분양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시된 문의 경미한 변경사항은 별도의 신문 없이 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합니다. ② 공급필지 세부내역,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지구단위계획결정도를 우리공사 토지청약시스템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구계획 승인도서, 공사계획평면도 등 각종 설계도, 지구단위계획, 각종 영향평가서 등 사전 열람자료는 다산도시사업처 다산총괄팀 및 다산조성팀에 비치되어 있으니, 사전에 반드시 열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계획평면도는 지구계획 3차 변경안(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61호) 기준으로 재작성 중에 있으니, 토지분양시스템에 게시한 공사계획평면도는 참고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다산조성팀 : 남양주 현장,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368(가운동 668-3) 브릭스타워 5층 504호 ③ 더불어 2014.11.04일자 전자관보(http://gwanbo.korea.go.kr) 국토교통부고시 제2014-661호의 지구계획변경승인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게시된 도면의 기준점 등은 현황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④ 기타 분양 등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분양관련 전반 판매총괄팀 031)220-3552 인허가 등 지구단위계획 관련 다산총괄팀 031)220-3222~3 영향평가, 실시설계, 조성공사 관련 다산조성팀 031)554-1484~5  2014. 11. 21 경기도시공사 사장 2014-11-21
택지 안성공도 미매각용지 수의계약 안내(알선수수료 지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4-11-05
택지 안성공도 택지개발지구 연립주택용지, 상업용지 공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4-09-12
택지 광교신도시 잔여 공동주택용지[연립주택(B1, B3, B4블록), 10년공공임대(A6블록)] 공급 사전안내  공급대상 토지 지번 면적,㎡(평) 유형 평균평형 세대수 토지대금 비 고 B1블록 50,266.7㎡ 계  268 53,785,369,000원 건폐율 50% 용적율 70%(B1,B3) 100%(B4) 층수 4층이하 60~85㎡ 109.09 121 85㎡초과 148.76 147 B3블록 60,175.4㎡ 계  317 72,511,357,000원 60~85㎡ 109.09 128 85㎡초과 148.76 189 B4블록 38,922.7㎡ 85㎡초과 148.76 261 66,557,817,000원 A6블록 58,240.5㎡ 계  446 108,774,156,000원 건폐율 50% 용적율 100% 층수 15층이하 60~85㎡ 109.09 36 85㎡초과 132.23 410   위치도    ※허용용도:연립주택,테라스하우스,부대복리시설,부분임대주택(B3BL 85㎡초과 세대수 20% 범위내)  -세대수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MP 자문을 통해 개발계획상 세대수의 3% 범위내에서 축소 조정 가능. 층수 산정시 테라스하우스 등의 접지가 가능한 층은 모두 1층으로 본다.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할 수 있음. -평균 공급규모는 개발계획상 세대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 주택규모는 주택유형(전용면적)을 준수하여야 함.  공급계획 계획  공급: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게시  공급방법: 순위별 접수 및 경쟁시 추첨에 의한 낙찰자 결정  - 1순위: 3년 무이자 분할납부, 선납할인 미적용  - 2순위: 3년 무이자 분할납부, 선납할인 적용  -3순위: 5년 무이자 분할납부, 선납할인 적용  신청자격: 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대금납부조건 구 분 납부기간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분할납부 3년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 매 6개월 단위로 6회 분납 분할납부 5년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매 6개월 단위로 10회 분납   선납할인 적용여부 : 순위별 적용 (선납할인 이자율 5.0%)  할부이자 적용여부 : 미적용  공급 추진일정계획  2014.08.14: 공급 (일간신문 및 공사 홈페이지)  입찰 및 추첨 일정  - 2014. 08. 25: 1순위 접수추첨  - 2014. 08. 26: 2순위 접수추첨  - 2014.08. 27: 3순위 접수추첨  - 2014. 09. 03 ~ 09.05: 계약체결  - 2014. 09. 10: 미분양시 수의계약 개시 2014-07-28
택지 광교택지개발지구 파워센터(C3,C4블록)용지공급 재 광교택지개발지구 파워센터(C3,C4블록)용지공급 재 2014-07-15
택지 가평달전 도시개발사업 단독주택용지·공동주택용지 공급 가평달전 도시개발사업 단독주택용지·공동주택용지 공급문은토지분양시스템(http://buy.gico.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07-03
택지 화성동탄(2)지구 주상복합용지(C-17) 재공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4-06-30
택지 광교택지개발지구 파워센터(C3,C4블록)용지 공급(무이자)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06-27
택지 남양주 다산진건지구 미분양 공동주택용지(C-3) 선착순 수의계약 세부알림 경기도시공사 제2014-0089호(6월2일)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 와 관련하여, 선착순 수의계약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선착순 수의계약>① 개시일시 : 2014.6.30(월) 오전 10:00시부터② 계약방법 : 선착순 수의계약(계약금 입금 등 조건완비 후 경기도시공사 판매관리처1층 도착) - 납부계좌 : 농협 200-17-000068  -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계약금 납부 영수증(토지대금의 10%)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위임범위가 명확히 기재된 위임장, 본인 인감날인)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계약자 본인발급) 각 1부,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공동신청의 경우 공동신청인 전원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구비서류는 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외한 각종 확인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③ 자격요건 : 계약일 현재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④ 동시도착시 우선순위 판단기준 - 개시시점에 동시 도착시  수의계약 개점시점(2014.6.30. 10:00시)에 동일필지에 2인 이상이 계약금 입금 및 해당 구비서류를 방문제출 완료하고 매입신청(개시시점 10:00시까지 계약장소 도착기준)이 있을 경우 수기 추첨으로 공급대상자 결정(순번추첨 → 대상자 결정 추첨) - 개시시점 이후 동시 도착시  수의계약 기간 중 2인 이상의 매입신청자가 동일 필지에 대해 동일한 일시에 계약금 입금 및 해당 구비서류를 방문제출 완료한 경우 공급대상자는 계약금 입금시간을 우선으로 결정 2014-06-23
택지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사업 공동주택용지 공급문(경기도시공사  제2014-0089)관련 2차 정정 알림 1. 홈페이지 및 토지분양시스템 내 공급문 게시자료중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 수정(정정시간 2014. 6. 5일 18시경)정정 : 주2) 기준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단. 건축법 시행령 119조 1항 4호 다목의 시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주2) 용적률 등은 관련법령에 따름 ※당초 단서조항의 건축법시행령 119조 1항 4호 다목이 2012.12.12일 삭제됨에 따라 단서 조항 삭제(관련법령에 의거 수정) 2014-06-05
택지 화성동탄(2)지구 주상복합용지(C-17) 공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4-06-03
택지 남양주 다산진건 공동주택용지 공급관련 신문문 등 오기알림 (경기도시공사  제2014-0089호 관련 1차 정정 알림) 1. 2014.6.2일자 신문중 오기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 중앙일보  중 ,“1. 공급대상토지”의 표제목과 표내용의 불일치됨 오기정정 : 신청→신청예약금, 예약금→토지사용가능시기, 토지사용→공급방법 나. 경인일보  중, "5. 조성원가" 에서 단위 : 백만원 추가 다. 중앙일보, 서울경제 중, "5. 조성원가" 에서 단위오기 오기정정 : 단위 : 백만원/㎡ → 단위 : 백만원 2. 공급문 게시자료 중 위치도 수정(홈페이지 및 토지분양시스템 내) ※ 붙임파일 위치도 관련 공급필지 위치도중 현재 B-8위치가 당초 B-6로 오기되어 표기를 수정합니다. (정정시간 : '14.6.2, 오전 10시50분 경) 2014-06-02
택지 (재수정)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1. 붙임파일 “위치도”관련 공급필지 위치도중 현재 B-8위치가 당초 B-6로 오기되어 표기를 수정합니다. (정정시간 : '14.6.2, 오전 10시50분 경)2. 붙임파일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중 주2)를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정정시간 2014. 6. 5일 18시경)정정 : 주2) 기준용적률은 부대복리시설이 포함된 것임(단. 건축법 시행령 119조 1항 4호 다목의 시설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주2) 용적률 등은 관련법령에 따름 ※당초 단서조항의 건축법시행령 119조 1항 4호 다목이 2012.12.12일 삭제됨에 따라 단서 조항 삭제(관계법령에 의거 수정) 2014-06-02
택지 광교신도시 근린생활시설 4-1블록 공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4-05-30
택지 광교택지개발지구 업무복합용지,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4-02-17
택지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주택지특별공급 공급   고양관광문화단지 개발사업의 주택지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들에게 단독주택용지를 아래와 같이 공급합니다. (※일반 실수요자 신청불가)  첨부파일 참조   2014-02-07
택지 동탄신도시 생활대책용지 최초 조합관련 명의 변경안내 첨부파일 확인. 2014-01-02
택지 고양관광문화단지 분양안내 첨부파일 참조. 2013-12-17
택지 화성동탄(2)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관련 정정 화성동탄(2)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관련 정정  2013. 10. 18(금)일자 “화성동탄(2) 생활대책용지 공급”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 합니다.  □ 기시 제3회차 매입신청시 조합재구성 가능여부에 대한 기술이 없어, 제3회차 매입신청 시 조합재구성 및 예비등록후 매입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아울러, 기 한 바와 같이 제3차 매입신청기간('13.12.11(수) 10:00~17:00)내 예비등록 및 매입신청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12.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본부장 경기도시공사사장  2013-12-04
택지 안성원곡물류단지 물류시설용지 수의계약 공급   2013-11-29
택지 안성제4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수의계약 공급   2013-11-29
택지 화성동탄(2)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추첨결과 및 계약체결 안내  2013. 11. 27 14:00에 실시된 화성동탄(2)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추첨결과 및 계약체결시 구비서류를 붙임과 같이 등재합니다.  ☞ 당첨조합은 당첨필지의 계약장소(블록별로 상이)를 확인하시고, 12. 4(수) ~ 5(목) 계약체결하여 주시고, 문 상의 구비서류 및 계약일정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첨조합은 12. 3(화) 제2회차 조합예비등록(장소 : LH동탄사업본부)이 실시예정이므로, 예비등록 준비를 해주시고 기 제출한 서류가 필요하신 경우, 소정 양식의 반출확인서 작성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11-28
택지 광교신도시 593, 604번지(舊 에콘힐부지 C3, C4블록) 민간사업자 공모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2013-10-31
택지 광교신도시 내 605, 605-1번지 민간사업자공모 추가 공지사항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2013-10-21
택지 화성동탄(2)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  금번에 공급되는 생활대책용지는 화성동탄(2)지구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되신 분만이 자율적으로 결성한 조합을 통해서만 공급신청이 가능하므로, 조합예비등록 기간 내 조합구성하시기 바랍니다. 필지별 세부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LH 토지청약시스템(buy.lh.or.kr) 공급문의 붙임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3-10-18
택지 안성공도 택지개발지구 준주거지 및 주차장용지 공급 자세한사항은 첨부화일을 확인하세요 2013-10-18
택지 동탄2 이주자택지 명의변경 안내(구비서류 첨부)  동탄2지구 이주자택지는 최초 계약자에 한하여 1회 가격제한 없이 명의변경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에만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명의변경은 2013. 10. 7(월)부터 가능합니다.  2013-10-01
택지 광교신도시 605, 605-1번지(舊 에콘힐부지 일상3블록) 민간사업자 공모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2013-10-01
택지 동탄2신도시 이주자택지 제반사항 안내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확인해주세요. 2013-09-16
택지 가평달전 도시개발사업 단독주택용지·공동주택용지 공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가평달전_도면.hwp 2.분양_관련_서식.hwp 3.분양문(최종)-20130712.hwp 4.가평달전 1-1단계 분양구역도 5.분양문[주택-최종]-20130712.hwp 2013-07-12
택지 광교 수의계약 대상부지 공급안내 광교 수의계약 대상부지 공급안내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아래 해당사이트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시공사 토지분양시스템 : http://buy.gico.or.kr/ 2013-07-03
택지 안성공도 및 용인구갈3 택지지구 내 미매각용지 공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3-03-21
택지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숙박시설용지 공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3-03-06
택지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준공에 따른 면적정산기준일 등 안내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2단계) 준공에 따른 면적 정산기준일 등 안내 - 면적정산 : 세부내용 및 대상부지 첨부 참고 - 할부이자 부리 게시 - 등기이전 : 2013년 하반기 예정 2013-02-19
택지 광교 수의계약 대상부지 공급안내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2-12-20
택지 화성동탄(2)지구 워터프론트콤플렉스 내 주상복합용지 공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2-11-14
택지 고양관광문화단지 업무 숙박시설용지 공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2-10-26
택지 안성공도택지개발지구 준주거용지 재공급[1년6개월 무이자할부 및 선납할인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2-10-08
택지 화성동탄(2)지구 워터프론트콤플렉스 내 주상복합용지 공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2-10-04
택지 광교택지개발지구 연립주택용지(무이자) 및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공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2-08-28
택지 안성공도 및 기흥구갈 택지개발사업지구 연립주택ㆍ준주거ㆍ주차장 용지 공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07-13
택지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용지 공급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04-17
택지 광교택지개발지구 용지공급 유치원, 근생, 도시지원용지 공급 및 수의계약 개시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04-17
택지 고양관광문화단지 생활대책용지 공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02-27
택지 화성동탄(2)지구 워터프론트콤플렉스 내 공동주택용지 공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1-11-29
택지 광교 업무복합, 공동주택, 중심상업용지 등 재공급  문 바로가기 http://buy.gico.or.kr 2011-10-27
택지 광교 물류유통시설용지 등 공급  붙임과 같음 2011-09-30
택지 광교지구 업무시설용지 재공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07-21
택지 판교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 주차장용지 공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1-07-06
택지 광교 업무복합 도시지원시설, 업무시설, 단독주택용지 등 공급  토지분양시스템 바로가기 2011-06-24
택지 광교신도시 공동주택, 도시지원시설, 일반용지 공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분양시스템 바로가기 2011-06-17
택지 광교지구 중심상업 및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1-06-10
택지 안성공도 미매각용지 수의계약 공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1-05-30
택지 광교신도시 중심상업용지 등 공급 정정(2차)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분양시스템 바로가기 2011-04-11
택지 광교신도시 중심상업용지 등 공급 정정 토지분양시스템 바로가기 2011-04-06
택지 광교신도시 중심상업용지 등 공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1-03-31
택지 안성공도 택지개발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공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1-03-04
택지 광교신도시 업무시설용지 공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분양시스템 바로가기 2011-03-03
택지 광교 도시지원용지 3블록 제2차 공모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gg) 고시 및 공지란에서 문 및 지침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장 추천과 관련한 사항은 경기도청 과학기술과(☎031-8008-4571)  용지계약 관련사항은 경기도시공사 광교분양팀(☎031-8012-7523) 첨부 : 문, 용지공급지침서, CAD도면, 지구단위계획지침 2011-02-23
택지 광교신도시 업무시설용지 공급안내   2011-02-10
택지 [2차 정정] 광교신도시 단독주택용지 공급    2010-12-17
택지 [정정] 광교 이주자택지 공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12-15
택지 [정정] 광교신도시 단독주택용지 공급  12월 6일자 "광교신도시 단독주택용지 공급"에 대한 정정입니다. 2010-12-13
택지 광교신도시 수의계약 대상용지 안내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분양시스템 바로가기 2010-12-13
택지 광교신도시 단독주택용지 공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12-06
택지 안성공도택지지구 미매각용지 공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12-02
택지 광교신도시 이주자택지 공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11.12.31이오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010-11-29
택지 광교신도시 업무시설용지 및 자동차관련시설용지 공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분양시스템 바로가기 클릭 2010-11-15
택지 광교신도시 공동주택용지(A18블록) 공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11-10
택지 안성공도택지개발지구 연립주택용지 등 공급(5년무이자, 토지리턴제 적용)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분양시스템 바로 가기 클릭 2010-11-03
택지 광교신도시 주상복합용지 및 연립주택용지 공급  문 보러가기 클릭(토지분양시스템 > 분양 > 58번 게시글) 2010-10-18
택지 광교신도시 주차장용지 등 공급 정정 지난 10월 8일 공급한 광교신도시 주차장 및 종교용지 등 공급와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정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10-12
택지 광교신도시 주차장 및 종교용지 등 공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10-08
택지 광교 도시3(바이오제약단지) 획지분할선 변경예정 안내 2010. 9. 9 한 광교신도시 도시3블럭(바이오제약단지) 7필지 건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일부 필지의 획지분할선이 변경 예정임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문 보러가기 클릭 2010-10-07
택지 광교 근린생활시설 및 주차장용지 수의계약 공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09-29
택지 [정정]광교 주상복합용지 등 공급 추가 정정 광교신도시 주상복합용지 등 공급(2010-146호)와 관련된 추가 정정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09-03
택지 [2010-146호 정정] 광교 주상복합용지 등 공급 정정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08-25
택지 광교지구 택지개발지구 주상복합용지 등 공급 자세한 내용은 우리공사 토지분양시스템(http://buy.gico.or.kr)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0-08-24
택지 비즈니스파크  관련 제5차 공지사항 안내 비즈니스파크  관련 제5차 공지사항 안내 비즈니스파크 민간사업자 공모(2010-0080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안서접수 등 관련 일정변경 내용을 안내하오니 사업추진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일정변경 등 안내 - 사업신청서류 접수 : 2010. 9. 10(金), 11:00 ~ 15:00 - 장소 : 경기도시공사 광교사업본부 접수처 - 우선협상자 발표 : 2010. 9. 17(金) 예정 - 계약체결 : 우선협상자 선정통보일로부터 25일 이내 제31조(용지공급계약 체결) ①공사와 우선협상대상자는 그 선정통보일로부터 25일(은행영업일 기준)이내 토지공급게약을 체결해야 하며 …(중략)… 2010년 8월 12일 경 기 도 시 공 사 사 장 2010-08-12
택지 광교신도시 생활대책 권리구제자 수의계약 공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07-15
택지 [정정]광교신도시 연립주택용지 공급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문 문 보러가기 2010-06-22
택지 광교신도시 지구외도로사업 등에 따른 생활대책용지 공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06-10
택지 광교신도시 연립주택용지 공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0-06-09
택지 광교 비즈니스파크 민간사업자공모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파크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 제5차 공지사항 안내(8/12일자) 바로가기 비즈니스파크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 제4차 공지사항 안내(7/22일자) 바로가기 비즈니스파크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 제3차 공지사항 안내(6/16일자) 바로가기 비즈니스파크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 제2차 공지사항 안내(6/7일자) 바로가기 비즈니스파크 민간사업자공모 관련 오타 및 게시자료 업데이트 안내 바로가기 2010-05-07
택지 광교신도시 근린생활용지 수의계약 공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05-06
택지 광교신도시 근린생활시설용지 재공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04-16
택지 안성공도 수의계약 안내 안성공도지구 상업 및 주차장 용지 수의계약 안내 □ 일자 : ‘05. 9. 28 오전 10시부터(마감일자 추후 공지) □ 장소 : 경기지방공사 6층 택지지원팀 □ 신청서류 : 계약보증금(공급가격의 10%),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도장 □ 납부계좌 : 농협 200-01-008533 □ 문의전화 : 택지지원팀 031)220-3093, 3095 ※ 추후 자세한 사항은 다음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십시오 2010-04-13
택지 안성공도지구 근린생활 및 자족, 협의양도인 용지 공급 안성공도지구 근린생활 및 자족, 협의양도인 용지 공급문을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2010-04-13
택지 안성공도택지개발지구 이주대상자 공급 안성공도택지개발지구 이주대상자 공급문과 토지이용계획도를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2010-04-13
택지 [분양]안성공도 공동주택용지 3개블록 수의계약 공급중단 안내 우리공사에서 시행하는 안성공도 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용지 선수공급결과 미공급된 3개블록에 대하여 2003.04.24일자로 수의계약 공급중단함을 안내해 드리며,미공급된 3개블록은 추후 정식 공급를 통하여 공급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2010-04-13
택지 [분양]안성공도지구 공동주택용지 수의계약 안내 안성공도지구 공동주택용지 수의계약 안내 1.공급대상토지 블록 용도 규모 면적(㎡) 용적율(%) 세대수(호) 추정공급가격(천원) 비고 B-1 분양 60~85㎡ 29,158 190 499 2010-04-13
택지 안성공도 단독 선착순 수의계약 수정 1. 안성공도택지개발지구내 단독주택용지 A13-3,A15-1,A15-2,A15-3,A15-4,A15-5,A16-5 블록은 기공급되었으며,위 필지를 제외한 39필지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함으로 E-팜플렛과 붙임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06. 5. 17일자로 조선, 동아, 한국경제일보에 신문된 안성공도 단독,연립주택용지 수의계약 공급 내용 중 아래와 같이 수정게시하며, 공급일정은 "06. 5. 23일 오전 10시부터 접수를 받으므로 착오없으시기를 바랍니다. 5. 신청접수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 단독주택 및 연립주택용지  5. 23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분양이며, 오전 10시까지 동일 필지에 대한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결정, 오전 10시 이후에는 선착순으로 계약을 체결함 2010-04-13
택지 안성공도 및 구갈3지구 2순위 단독주택용지 신청대상 필지 알림   2010-04-13
택지 안성공도 및 구갈3지구 단독,연립주택용지 분양 ☞"06. 4. 17일자 매일경제 및 중앙일보 신문문 중 안성공도 단독주택용지는 이주대책분 3필지(A12-1,A12-2,A12-3)를 제외하였으며, 금번 공급물량은 46필지임을 수정 하오니, 분양신청 고객들은 차질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립주택용지(AL2)는 주택유형-85㎡초과, 세대수 75세대임 세부내용은 붙임자료와 팜플렛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전화는 031)220-3093번 택지지원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10-04-13
택지 [분양]안성공도지구 공동주택용지 공급 안성공도지구 공동주택용지 수의계약 안내 1.공급대상토지 블록 용도 규모 면적(㎡) 용적율(%) 세대수(호) 추정공급가격(천원) 비고 B-1 분양 60~85㎡ 29,158 190 499 2010-04-13
택지 안성공도지구 경쟁입찰대상 조성용지 공급 안성공도(구갈3)택지개발지구 경쟁입찰대상 조성용지 공급문을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 입찰신청시  용지매입신청서(공사소정양식) 1부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  신분증 및 도장 - 법인일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법인인감도장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1부, 대리인 신분증 ※ 용지매입신청서 및 위임장 양식은 홈페이지에 게제된 양식으로 미리 작성해 오시면 편리함.  납부방법 - 예금주:경기지방공사 농협 200-17-000505 2010-04-13
택지 안성공도 미분양 용지 공급 안성공도 미분양 용지 공급문을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2010-04-13
택지 안성공도지구 유치원, 종교 및 수의계약용지 공급 안성공도지구 유치원, 종교 및 수의계약용지 공급문을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88-획지및건축물에관한결정도- 캐드뷰어 프로그램이 필요한 파일입니다. CAD파일은 아래 뷰어브로그램을 다운받으셔야 합니다. 2010-04-13
택지 안성공도 대지공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03-23
택지 광교 근린생활용지 및 수의계약용지 공급 자세한 내용은 붙임 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03-19
택지 광교 생활대책 권리상실자 수의계약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12-04
택지 광교신도시 비지니스파크 용지공급 민간사업자 공모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9-11-11
택지 광교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5-3·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1 공급안내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9-10-29
택지 광교지구 도시지원시설용지·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용지 공급 자세한 사항(분양신청방법, 필지도면 등)은 우리공사 토지분양시스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09-10-14
택지 권선3지구 사회복지시설용지 공급관련 계약체결시 구비서류에 대한 변경 ■ 변경사항 - 비법인 종교단체 제출서류(고유번호증, 종교단체를 입증하는 서류 등)추가 - 상세내용 : 붙임 "변경문" 참조 2009-10-13
택지 권선3 택지지구내 사회복지시설용지 공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09-24
택지 [정정]광교신도시 공동주택·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 2009. 09. 15(火)일자 조선일보, 매일경제 및 우리공사 토지분양시스템 홈페이지에 게재한 “광교신도시 공동주택·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와 관련하여 종교용지 공급대상 필지중 “종18”은 인접한 “위14”부지의 형상변경과 관련하여 동 부지의 계획변경이 예상되어 아래와 같이 금번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정정 및 안내 하오니 분양신청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009-09-24
택지 안성공도택지개발지구 상업,준주거,주차장,자족시설용지 무이자할부 공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09-17
택지 광교신도시 공동주택ㆍ도시지원시설용지 등 공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09-15
택지 광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 명의변경 등 변경(2차) ※ 광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 명의변경 등 변경(2차, 경기도시공사 제2009-170호) 내용을 첨부와 같이 하오니 조합구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광교신도시 실시계획 변경승인(3차,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54호)에 따라 근생 1-③-5, 6, 7번 필지의 면적이 변경(667㎡→720㎡)되어 변경된 공급금액(엑셀파일 참조)을 알려드리오니 조합구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향후 실시계획변경에 따른 면적 변경이 있을 시에는 변경된 면적만큼 공급가격 기준으로 정산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공급관련 문의사항은 경기도시공사 광교분양팀 (031-8012-7522,75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09-01
택지 광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 공급일정 등 변경 ■ 광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 공급일정 등 변경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대책대상자 중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 협의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아 경기도시공사 광교분양팀으로 제출하여 주시면 상속에 따른 수분양권자 변경 확인서를 보내드립니다. 문의사항 : 경기도시공사 광교분양팀(031-220-3235, 3233) 2009-05-29
택지 안성공도택지개발지구 수의계약 대상용지 공급안내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05-20
택지 안성공도택지개발지구 자족시설ㆍ상업ㆍ준주거ㆍ주차장용지 공급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04-27
택지 광교신도시 생활대책용지 공급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04-23
택지 광교택지개발지구 공동주택용지 및 주상복합용지 공급 자세한 사항은 토지분양시스템바로가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04-13
택지 안성공도 택지개발지구 수의계약 대상용지 공급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11-10
택지 안성공도 택지개발지구 분양대상용지 공급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10-20
택지 안성공도 자족시설 및 주차장용지 공급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07-01
택지 김포양촌 생산시설용지 공급 붙임파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김포시 지역경제과 031-980-2785 산업단지사업처 산업단지사업처 단지용지팀 031-220-3232 ※ 현장확인 : 김포양촌 개발사업소 031-987-7434 2007-12-20
택지 광교신도시 공동주택용지 공급(A5, A22) 안내 붙임 문을 참조하세요. 접수는 공사 홈페이지 우측 하단의 토지청약시스템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1순위 : 12월 24일 2순위 : 12월 26일 3순위 : 12월 26일 2007-12-14
택지 안성공도(구갈3)택지개발지구 경쟁입찰대상 조성용지 공급 붙임문서를 참조하세요 2007-11-05
택지 광교신도시공동주택용지공급문( buy.gico.or.kr) 붙임문서를 참조하세요 경기지방공사 토지청약 시스템 (http//buy.gico.or.kr) 2007-10-11
택지 안성공도 택지개발지구 단독 , 종교 및 유치원 공급안내 안성공도 택지개발지구 단독, 종교 및 유치원 공급 문 및 관련 서류들을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2007-02-27
택지 안성공도 연립주택용지 분양 붙임문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31-220-3093 2006-10-25